UPDATED. 2020-07-06 09:35 (월)
"특허청은 꿔다 논 보릿자루였나?"…출범 1년 지난 '상생조정위원회', 원년부터 당연직 위원인 '특허청', 때늦은 '본격 지원'
"특허청은 꿔다 논 보릿자루였나?"…출범 1년 지난 '상생조정위원회', 원년부터 당연직 위원인 '특허청', 때늦은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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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5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열린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영상 캡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5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열린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영상 캡처

[비즈월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우리 기업의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상생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5개 부처 차관급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학계, 법조계 등에서 9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후 올해 2월 17일 입법예고된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연직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포함돼 17명으로 늘었다.

출범 후 4차례의 회의를 가져 자율조정을 통해 납품대금 분쟁, 공사대금을 신속 지급 유도, 검찰 수사 사건의 조정‧중재 회부 등의 성과를 거둔 상생위원회는 지난 25일 5차 회의 개최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발로 언론에 배포했다.

중기부는 이날 자료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구)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됐으며 지난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첫 회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기부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특허청의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이 연계되어 조정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기부는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2건은 모두 기술침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당초 피해기업은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위하여 수사중단 후 중기부에 조정을 요청했으며 이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각 사건별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청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부터 중기부, 공정위의 기술탈취 행정조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자료 상단에 "기술탈취 조사는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각 부처가 사건을 조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특허청의 이번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상생위원회의 속사정을 털어놨다.

특허청은 올해 들어 중기부와 공정위가 요청한 4건의 기술탈취 혐의사건에 대한 기술자문을 시범적으로 지원했고, 중기부와 공정위는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사건해결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생위원회 운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특허청의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것이다.

특히 특허청은 "이번 (상생조정위원회의) 기술자문 지원은 1100여명에 달하는 (특허청의) 심사‧심판관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정부 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시범운영 결과 중기부와 공정위는 조사결과의 공신력이 향상된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면서, 이번 (5차)상생조정위원회를 계기로 확대 시행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특허청이 지난 1년 동안 상생위원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특허청은 상생위원회는 중기부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부분을 담당하고,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상생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중기부의 폭넓은 현장접점, 공정위의 조사권한과 집행력,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이 어우러지면 기술탈취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허청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 전문가는 "당초 상생위원회가 설립 당시부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했다면 지난 1년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더 이뤄낼 수 있었을 것이다"면서 "상생위원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라도 바로 고쳐 각 기관의 균형감각을 맞추고 허심타회하게 나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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