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코로나19' 극복 위한 각종 정책 하반기부터 시행…기재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코로나19' 극복 위한 각종 정책 하반기부터 시행…기재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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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등 30개 정부부처 153건 제도·법규사항 담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공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비즈월드] 정부가 하반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책자에는 7월 1일부터 바뀌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담겨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재부 홈페이지 내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상반기에 이어 12월까지 지속된다. 여기에 100만원까지인 한도가 없어진다.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100만원 이내 한도로 혜택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것으로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총 8종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현행 징역 3년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받게 된다.

어린이 복지 정책도 추진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도 의무화 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3세 어린이까지는 무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계속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게다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12월부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되고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없어진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는 앞으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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