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리콜권고 10개 중 9개가 해외 제품"…소비자 안전 위한 제도개선 필요

2018-10-15     한기훈 기자

올해 반년간 리콜권고를 받은 제품 10개 중 9개가 해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울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리콜권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리콜권고 제품 중 61%가 해외 제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수치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리콜권고를 받은 제품 가운데 93.1%가 해외 제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질식 위험이 있는 아동이 사용하는 유아용품이나 발암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그리고 피부염 위험이 있는 샴푸 등이 대표적인 리콜 사례였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 행태가 늘면서 이를 제대로 점검할 수단이 없어 이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해외 리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아 소비자는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 의원은 "해외 제품 구매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안 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해외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반입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