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위조상품 판치는 온라인 쇼핑”…짝퉁 근절 위해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간 공조 절실
국내 포털사와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김독 기관인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짝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네이버, 11번가 등에서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온라인 유통창구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도움 없이는 짝퉁 판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 포털, SNS에서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만9746건에 달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단속 건을 보면 오픈마켓에선 스토어팜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털에서는 블로그가 140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SNS는 밴드는 1071건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우려스러운 점은 짝퉁의 유통이 대부분 네이버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오프라인 짝퉁 거래 적발건수는 지난 2013년 259건에서 2017년 16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거래 형사입건은 같은 기간 117건에서 19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프라인 짝퉁규제를 강화하니, 풍선효과로 인해 보다 음성적인 거래가 용이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짝퉁제품의 근절을 위해 검수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인터넷 키워드 광고 방법에 의해 '–스타일, -ST' 등을 상표명과 결합해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오픈마켓에는 KENZO스타일로 광고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상표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판매하는 의류이미지에서 ‘KEN’만 표시하고 ‘ZO’는 삭제했지만 구매자에게는 ‘KENZO’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광고영역에는 짝퉁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스타일, –ST' 키워드로 광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제약사항 없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특허청이 짝퉁규제를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온라인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공조하는 민·관 정책 협약이 필요하다"며 "오프라인 사업보다 온라인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