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낮부끄러운 세계 최고’…특허청,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 건수 세계 최다

과중한 심사로 품질 저하 우려와 한국 특허에 대한 신뢰도 하락까지 우려돼

2018-10-11     이봉호 기자

우리나라 특허청이 또 다른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기 보다는 창피한 세계 1위였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특허청 심사관들은 과중한 심사물량으로 인해 특허를 비롯해 상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심사품질 저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산업재산권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건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심사관 1인당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건수는 특허 205건, 상표 1749건, 디자인 1709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심사관 1명이 특허 79건, 상표 1087건, 디자인 132건을 처리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특허 168건, 상표 1087건, 디자인 702건을 담당해 우리나라보다 적었습니다.

심사관 인원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심사관 866명, 상표심사관 117명, 디자인심사관 37명으로 미국(특허 7961명, 상표 549명, 디자인 183명)과 일본(특허 1696명, 상표 136명, 디자인 45명)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물론 해당 지식재산권의 특허 출원 수준이나 수에 대한 차이가 국가별로 있겠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 입니다.

결국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많다보니 심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부족해 심사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심사품질의 척도를 보여주는 무효율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48.1%로, 일본(24.3%)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한정된 기간에 처리해야 할 심사처리 물량이 많다보니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출원특허를 등록해주게 되면 이미 출원된 다른 특허권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가 남발하게 되면 기술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성향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해당 국가 기술에 대해 믿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김기선 의원은 “강한 지식재산 창출은 정확한 심사서비스에서 시작 된다”며 “특허청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