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재권 분쟁, 공동으로 대응하라"…특허청,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 개최

2018-12-03     조영호 기자

[비즈월드] 국내 화장품 업체 A사는 한 해외 업체가 다수의 자사 화장품 디자인을 모방해 상표만 교묘하게 변경한 후 중국 및 동남아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A사는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국내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디자인 침해 제품에 대한 자체 회수·폐기 등의 판매중지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지재권 분쟁 공동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 전략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허청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도 도모합니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사업은 지재권 분쟁 공통 이슈를 가진 다수의 국내 기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법률대응 등 전략을 제공하는 특허청의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해외 기업의 과도한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공동 협상대응전략,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명의 경고장 발송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될 내용 중 영상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대응 방안 발표 내용도 주목됩니다.

국내 영상업체 B사는 해외 특허풀 보유단체로부터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해당단체가 국내 다수의 영상기기 업체에 비디오 코덱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사는 피해기업 간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단체가 요구한 로열티가 합리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적절한 로열티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B사를 포함한 공동대응 협의체는 해외 특허풀 보유단체와 유리한 로열티 협상이 가능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발표회에서 소개됩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통된 지재권 분쟁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적 대응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기업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용이하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분쟁대응의 성과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특허청 윤국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 분쟁 현안에 대해 기업들이 뭉쳐 공동으로 대응하면 개별 대응보다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간 전략의 상호 보완이 가능하므로 분쟁 대응의 성과도 크다”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의 지재권 공동 대응 노하우 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