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납부된 특허수수료, 별도 절차 없이 돌려받는다

2018-12-07     조영호 기자

[비즈월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반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특허청은 7일 특허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과다 납부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원인이 과다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등록한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종래에는 특허청이 반환 사유 및 금액을 통지하고 출원인은 통지받은 후 특허청에 반환청구를 해야만 반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즉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반환사유와 금액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던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행정 기관이 과다 납부된 금액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출원인이 과다 납부한 특허수수료 금액이 적을 경우입니다. 이 때 출원인은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고로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했습니다. 특허청이 개선한 반환 절차는 이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반환받을 계좌의 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서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또는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