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정부vs재계·자영업자 갈등 심화'

2018-12-31     이충건 기자

[비즈월드]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휴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와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신년 초부터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달합니다. 실질 최저임금이 1만원보다 높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요즘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종업원을 쓰지않고 주문을 자동화하는 키오스크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KFC는 200여개 전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로 확정했고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키오스크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도 증가세입니다. 임대료 인상, 식재료나 원재료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경기 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분쟁은 내년에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가상시급 계산에 반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행정조치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형사처벌 사안인 최저임금 위반 판단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총은 지난 24일 입장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행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가상시급을 계산해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 모두 더한 값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평균 174시간입니다. 여기에 일요일 8시간 등 주휴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월 기본급 170만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174시간)만 반영하면 시급 9770원입니다. 하지만 주휴시간을 더할 경우 분모(209시간)가 커져 최저임금 8350원보다 낮은 8133원으로 변경됩니다.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기업에게 이중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총은 개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기업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해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을 내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임금총액이 최저임금 보다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 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