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킴'의 호소, 사실이었다"…김경두 일가, 횡령·조세포탈·인사비리 정황까지 드러나

2019-02-21     이충건 기자

[비즈월드]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국민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의 호소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경두 일가'는 선수단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횡령·조세포탈에 인사비리까지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팀 킴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함에 따른 후속조치였습니다.

합동감사반은 팀 킴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언 물론 인격 모독을 하고 소포를 먼저 뜯는 등 사생활을 통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정 전 감독과 장반석 전 감독 등은 당시 지도자가 아닌 선수, 트레이너로 채용됐고 이들은 선수단 지도에도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팀 킴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경두 일가는 대회 상금 등을 선수들에게 축소 입금하는 등 총 308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또 이들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반은 이들이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센터를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행정절차나 근거 없는 채용이 이어졌고 부당 채용자에게 과도한 연봉이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의성컬링센터를 사유화하면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2014년부터 5년간 약 5억900만원에 달하고 약 4억원의 컬링장 매출을 과소 신고하거나 컬링장 사용료(약 11억287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조세를 포탈한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이어 감사반은 경찰에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고 국세청에 조세 포탈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컬링경기연맹, 의성군 등에 기관 경고·주의를 내리는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경두 일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발표 브리핑을 맡은 강정원 문체부 체육국장 직무대리는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호소문에서 지적된 사항과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