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누구나 'LPG차' 구매 가능…정부, 관련 규정 개정 시행

2019-03-26     최순희 기자

[비즈월드] 오늘(26일)부터 일반인 누구나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휘발유차의 LPG차로의 개조도 허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자요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전국 충전소 평균 가격이 ℓ당 797.4원입니다. 이는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