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law] "묻기엔 크고 해결은 어려운 분양사기"…현명한 해결방법은?
[비즈월드]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투자 건이 있다고 귀띔한다면 누구나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분양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상가나 주거 목적의 부동산보다 토지 그 자체를 이용한 분양사기가 기승을 부려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이다.
토지의 가격은 용도와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분야다. 이 때문에 기획부동산 업자의 그럴듯한 설명과 눈으로만 보이는 토지의 입지 등만 고려해 덜컥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개발이 금지되어 있거나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가 대부분이며 분양사기 업자들은 한 필지를 수십, 수백 개로 쪼개어 판매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탄생한다. 건국 이래 역대급 규모라 일컬어지는 제주도 분양사기의 경우 땅 1필지당 소유자가 445명이나 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분양 대상 토지의 지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는 엉뚱한 지역의 토지를 써넣기도 한다. 투자컨설팅을 성대하게 개최해 개발 호재가 있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퍼트린 후 비싼 값에 땅을 매매하기도 하며 구분등기로 바꿀 수 있다는 이유로 공유지분등기로 판매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기 유형이 발달한 상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갈수록 분양사기 일당의 준비가 치밀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택지조성 공사를 하거나 법률사무소 인증까지 작성하는 등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는 사기업자가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척, 친구, 지인까지 아는 사람을 모두 끌어들이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영업도 피해자를 늘리는 데 한 몫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양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장정훈 변호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임야도,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분양사기 업체와 동행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토지의 상태나 위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분양사기 업자는 조바심을 일으켜 성급한 계약을 유도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한 시간을 들인 후 사인해도 결코 늦지 않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다만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계획을 짜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걸러 내기란 쉽지 않다. 법적 지식이나 용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인이 분양사기 업자들이 조작한 자료를 판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면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