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갑질 배달 앱'으로 전락
최근 '최저가 보장제' 강요로 공정위로부터 과장금 4억7000만원 부과 배달기사 갑질 의혹과 높은 수수료 등으로 불공정행위 꾸준히 지적받아
[비즈월드] 국내 배달 앱 시장 2위 요기요가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갑질 배달 앱'으로 전락했다. 시장 1위 배달의민족과의 합병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요기요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의 한국 지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 앱이다. 지난 2012년 8월 한국 시장에 등장하며 현재 우아한형제들이 보유한 배달의민족과 배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배달음식점주들로부터 요기요의 갑질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요기요가 지난 2013년 6월 시행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면서 이를 어긴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내용이다.
최저가 보장제는 고객이 요기요 앱을 이용한 주문 가격이 전화나 다른 배달 앱으로 가맹점에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요기요는 일부 가맹점이 자사의 앱 주문보다 다른 주문을 통해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이런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자사의 앱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에는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가맹점의 요기요 매출 의존도가 최고 15% 달하는 점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결국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 앱에 제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기요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요기요는 '배달기사 갑질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노동자가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계약한 내용과 다른 일방적인 수수료로 인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노동자에게는 강압적인 시급 삭감이 이어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흡한 산재 처리와 높은 수수료도 늘 문제였다. 그중 2018년 요기요는 수수료 관련 논란으로 정기 국정감사에 불려갔다. 12.5%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가맹점들로부터 받아 챙긴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 역시 불공정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산재 처리 역시 배달기사의 개인보험 우선 처리 방식이라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요기요의 갑질 논란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이 인수합병을 결정하고 현재 두 회사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갑질 논란이 기업결합과 별개의 사안이지만 갑질 논란이 합병 후 발생할 독과점 논란과 연관돼 있어 공정위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요기요는 항상 갑질 논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에도 과징금을 부여받으며 갑질 배달 앱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으며 배달의민족과의 합병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