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law]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기업대표부터 직원까지 누구나 걸릴 수 있어"

2020-06-17     김은아 기자

[비즈월드] 한 화장품 업체의 전 대표가 회삿돈 12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S사의 전 대표인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판매금 중 약 118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별도의 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2011년에는 개인 용도로 말 2필을 구매한 후 구매대금 및 관리 비용을 9억원 가량의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온라인 매출 관련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해 S사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며 400여개의 가맹점 중 100여개만 남고 나머지 가맹점이 폐업 수순을 밟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지속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직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직원 B씨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 되었다. B씨는 냉난방 시스템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표와 갈등을 빚어 퇴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중이던 밸브의 도면과 개발 관련 회의록, 영업현장 리스트 등 292개의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가 경쟁사로 이직한 후 해당 파일의 일부를 공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무단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B씨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보고 B씨 개인은 물론 경쟁 업체에게도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처벌을 받고 있다.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사무 처리의 위탁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한다. 일반 배임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며 피해액의 규모가 클 경우,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민지환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최근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업무상배임죄 사안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이 상당히 모호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냐고 볼멘소리를 할 정도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연루된 즉시 타당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무상배임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배임 행위를 한 기간이나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산정 등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횡령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하며, 복잡한 판단 법리가 작용한다.

이에 민지환 변호사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