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 허용…1월 30일부터 '실명제' 시행
가상화폐가 거래가 1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거래실명제를 지켜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 입금을 할 수 없다. 단 출금은 가능하다. 또 기존 거래에 활용한 가상계좌 서비스는 앞으로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와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취급업소 이용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FIU와 금감원은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시중은행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고 이 자금 중 일부 금액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