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확산, 성폭력 뿌리뽑는다"…정부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2018-03-09     최순희 기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히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는 지난 8일 첫 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성범죄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론 문화예술계와 법조계, 종교계와 의료계,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범죄를 막는 한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공소시효 역시 간음죄의 경우 10년으로, 추행죄의 경우 7년으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성희롱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도 징역형을 받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은 물론 피해자를 향한 온라인 악성 댓글 등을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심각한 경우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됩니다.

정부는 부처별로도 신속하게 움직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설할 방침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장 심각한 수준인 문화예술계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신고센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전공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등을 미투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