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 상담 '5배 급증’

2018-03-12     최순희 기자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과 구제 요청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입·출금이 안 되거나 지연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이에 소비자 경각심 제고와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가상화폐 관련 상담이 최근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집계를 위한 코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집계한 결과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168건을 기록했습니다. 월평균 14건입니다. 올해는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1월 72건, 2월 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기준으로 약 5배가량 많아 진 것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상화폐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46건으로 월평균 3.8건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7건, 2월은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다. 월평균 수치로 전년 대비 3~7배 수준입니다.

소비자원 측은 “연간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80만건이었다”며 “절대적 수치로 따지면 가상화폐 관련 상담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유형 가운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입·출금 관련 사안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입금이 제 때 안 되거나 출금이 지연된 사례, 72시간 출금 유예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채굴기의 높은 가격 ▲사업자가 대신 가상화폐를 채굴해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에 투자한 후 청약철회 거절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투자 기회 상실 ▲다단계·유사수신 의심 등이 주요 소비자피해 상담 유형으로 제시됐습니다.

업계는 소비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국민 관심이 높아진 점을 악용한 판매·투자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사행성·투기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 가상화폐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한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전자상거래법 관련 조치 결과도 향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블록체인 등 관련기술 발전은 장려해야 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