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려다 몸 버린다”…일부 요가매트, 기준치 최대 245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2017-08-30     최순희 기자

운동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는 것이 요가다. 그런데 요가를 위해 사용되는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과자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 4만6827.8㎎/㎏),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를 3.1배(6.19㎎/㎏)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를 2.8배(1.4㎎/㎏) 초과 검출됐다.

특히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 중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