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달부터 뇌MRI·선천성대사이상검사 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달부터 뇌MRI·선천성대사이상검사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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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실시합니다. 1일부터 뇌 및 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중증 뇌 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됩니다. 일례로 양성 종양의 적용 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횟수 확대는 '진단 시 1회+경과 관찰'이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경과 관찰'로 변경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38~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검사는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생아가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와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검사는 5만~10만원으로 부모가 총 15만~20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온 것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이들의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4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의 경우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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