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가상화폐, '음지'서 피해자만 키웠다..."제도권 관리 시급"
가상화폐, '음지'서 피해자만 키웠다..."제도권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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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피해자만 최소 5만602명, 4천353억원 사기 피해

가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으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현 정부 관리체계로는 기본현황 파악조차 어려워 이를 양성화해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선동 정무위원회 의원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1년 동안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피해자만 최소 5만602명, 4천353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2개 업체를 조사해 구속기소 39명, 불구속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을 사법조치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특성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실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피해 현황[자료=김선동의원실]
가상화폐 피해 현황. 표=김선동의원실 제공

범죄행위 대부분이 실제 가치가 없는 암화화폐를 다단계 불법판매 하는 방식이었으며, 채굴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1만8000명, 54개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됐어도 가짜 가상화폐에 속는다든지, 불법다단계 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체제가 안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보안 체계의 미비점이 발견돼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취급업소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행위 발생 시 초기대응 조치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며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 고객확인 및 의심보고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리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범죄만 폭증하며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며,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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