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다스는 결국 이명박 것"…MB,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받아
"다스는 결국 이명박 것"…MB,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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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다스도 결국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그리고 82억가량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 등 총 16개의 혐의로 지난달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6개 공소사실 중 7개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형량 역시 징역 15년에 그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고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매듭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횡령한 금액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6억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며 소송비를 대납한 점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피고인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했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이 재판부의 더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 등은 재판이 끝난 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 전 대통령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생중계에 반발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는 등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죄질이 무거운 데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며 "이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징역 1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판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인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관한 답변을 들었다. 오늘 판결에 대부분 수긍하지만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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