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2018 국감] ‘우후죽순 유사투자자문업체’…하루 한 개 꼴로 증가하면서 피해도 속출
[2018 국감] ‘우후죽순 유사투자자문업체’…하루 한 개 꼴로 증가하면서 피해도 속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이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만 214억원
연도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표=김병욱 의원실 제공
연도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표=김병욱 의원실 제공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제출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수는 1891개로 2013년보다 1200개정도 증가했습니다. 부당이득금액도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3억90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300개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96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891개가 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루 1개 이상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제도권 투자자문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자문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별다른 자격조건이 필요 없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에 신고만 하면 이렇다 할 조사나 규제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고, 현행법 상 정식 금융회사에 속하지도 않아 금융당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지만, 유료 회원을 모집해 사실상 투자자문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막기 어려워서 입니다.

표=김병욱 의원실 제공
연도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위) 및 피해 신고민원 접수 현황(금감원 민원시스템). 표=김병욱 의원실 제공

금융감독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민원 건수는 2012년 44건에서 올해 8월말 246건으로 200건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012년 187건에서 올해 8월말 4887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피해 구제는 연평균 상담건수의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해제나 해지,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으로 구제받은 건수가 159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행위 409건, 표시·광고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신고민원 접수 현황(금감원 민원시스템)
연도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피해구제). 표=김병욱 의원실 제공

이렇게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업체수와 함께 피해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검사·점검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올해 1891개 수준으로 늘었지만 현재까지 1차 점검을 마친 업체는 일제점검 150개, 암행점검 15개 뿐이었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2차 계획(일제 150, 암행 15)까지 마친다 하더라도 예년수준인 330개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격요건 강화 ▲직권말소권 도입 ▲자료제출요구권 ▲미신고 유사투자업자 형사벌 부과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무방비로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급증이 최근 한두 해의 일이 아닌 만큼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에 한 개 이상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300개 남짓한 감독이나 신고포상금 제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보다 그 이상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