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글로벌 IP] 백기 든 '그루폰', IBM에 680억원 지불…2년6개월 동안의 특허분쟁 마무리
[글로벌 IP] 백기 든 '그루폰', IBM에 680억원 지불…2년6개월 동안의 특허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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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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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BM과 소셜커머스 회사 그루폰(Groupon)의 특허 분쟁이 마침내 타결됐다고 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IBM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그루폰을 대상으로 제소한 지 2년 6개월만입니다.

당시 IBM은 그루폰이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 관련 특허인 ‘프로디지(prodigy)’를 침해했다면서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로디지 특허는 IBM이 컴퓨터 통신 장비인 모뎀을 통해 PC 사용자에게 홈쇼핑이나 뉴스, 주식 시세, 취미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내 대형 소매점인 시어즈로바크사와 공동 개발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입니다. IBM은 그루폰이 자사의 프로디지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해 5월, 그루폰은 IBM의 e-커머스 솔루션(웹스피어 커머스 플랫폼)이 ‘사용자 장소에 따른 서비스 제공’ 관련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BM을 맞고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소를 당한 기업은 자사의 관련 특허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해 맞고소함으로써 피소에 따른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전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타결이 이뤄지지 않자 IBM은 올해 7월 그루폰이 자사의 전자상거래 원천기술을 형성하는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자사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한 대가로 약 1억 6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첨예한 법정 공방 끝에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IBM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그루폰이 의도적으로 IBM의 특허를 침해했다”했다며 약 82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분쟁은 IBM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IBM의 특허가 원천 기술이었던 데다가 이 기술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마저도 IBM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2000만~5000만 달러의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루폰으로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루폰이 IBM을 제소한 특허내용으로는 특허 괴물에 가까운 IBM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싸움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그루폰은 IBM에게 약 5700만 달러(한화 약 680억원)를 지불하고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합의에는 기업 간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도 포함됐습니다. 즉 IBM은 그루폰의 특허도 일부 인정해 배상 금액을 대폭 줄여 상호 인정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지적재산연구원에 따르면 IBM의 윌리엄 라폰테인 지식재산 총괄책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자사의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혁신 창출물인 지식재산을 보호받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루폰 측은 IBM으로부터 취득한 특허 라이선스를 활용해 전 세계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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