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금융권 대출 옥죄기'…서민 고통 줄이는 노력 병행 필요
'금융권 대출 옥죄기'…서민 고통 줄이는 노력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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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이 21% 감소(표 함조)하는 등 김선동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최고금리 규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지적했다.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이 21% 감소(표 함조)하는 등 김선동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최고금리 규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지적했다. 표=김선동 의원실 제공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권 대출의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 상공인과 생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 계층으로 여파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1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또 1주택자여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으면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1주택자들의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소득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0.4~0.5%포인트 정도 더 비싼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조만간 금융권 대출의 총량 규제까지 시행되면 대출 받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DSR은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부채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그 비율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제시해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가계 대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총규모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서민층의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리금상황 능력을 감안한 대출은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상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의 대출마저 상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신규 대출은 기대할 수 조차 없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대출이 아닌 가계 운영을 위한 대출자의 경우 생활 압박은 더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정책은 이해가 가지만 이로 인해 자칫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정책의 부작용과 반작용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정책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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