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일부 해외 항공사들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항공사는 공정위의 불공정 시정 조치에 따라 출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항공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외 항공사는 이를 외면하고 자사 규정을 고집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지난 9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90여개 항공사 가운데 인천-세부, 인천-파리, 인천-뉴욕 노선을 운항하는 싱가포르항공, 세부퍼시픽항공, 에바항공, 일본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터키항공,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항공 등 9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출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2019년 1월 4일자 편도 항공권에 대해 ‘출발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를 조사했습니다. 취소, 환불을 별도 규정하는 특가를 제외한 일반 운임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5개 항공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운임의 6%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일부 구간은 최대 20%에 달하는 등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인천-세부 구간의 경우 8개 항공사 중 싱가포르항공과 세부퍼시픽항공, 에바항공(대만 국적), 캐세이패시픽항공 등 4개사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세부퍼시픽항공의 수수료가 21.2%로 가장 높았습니다. 33만100원의 운임 중 7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공제했습니다. 캐세이패시픽항공도 12.4%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56만6400원 중 취소 수수료는 7만원이었습니다.
에바항공은 61만3600원의 운임 중 5만원(8.1%)을, 싱가포르항공은 91만500원 중 5만5900원(6.1%)을 수수료로 공제했습니다.
일단 결제하면 출발일이 석 달 이상 남아 있어도 결제한 운임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갈 때는 왕복권 예약이 많은데, 환불 수수료가 구간당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조사요금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셈입니다.
이와 달리 일본항공과 터키항공,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 국적) 등 4개사는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장거리 노선인 파리와 뉴욕 구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파리(샤를 드 골 공항) 노선은 6개 항공사 중 4개, 뉴욕(존 에프 케네디 공항)노선은 4개 항공사 중 3개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파리행 항공편은 말레이시아항공에서 구매했다가 취소할 경우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항공 운임(118만7500원)의 23%에 달하는 27만3400원을 수수료로 제했습니다.
캐세이패시픽항공은 105만3700원의 운임 중 10만원(9.5%)을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싱가포르항공과 에바항공도 출발일이 석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취소해도 각각 운임의 8.1%, 3.7%를 각각 수수료로 공제했습니다. 반면 일본항공과 터키항공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인천-뉴욕의 경우 싱가포르항공은 경유 등으로 운임이 679만원에 달하면서 수수료도 11만1700원(1.6%)을 받았습니다. 에바항공과 캐세이패시픽항공도 각각 항공운임의 3.5%, 6.9%를 수수료로 제했다. 터키항공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8개 항공사 국제선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반 90일 이내 취소할 경우부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공정위가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자진 시정 조치한 결과입니다.
2016년 당시 공정위는 국내 항공사들의 불공정 약관 시정 후 외항사들의 약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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