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과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이 국가 R&D 특허를 부당하게 취득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관련 부처의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과 미래부는 지난 2014년 국가 R&D 특허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이 취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규정은 제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방안에 의하면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지적 수차례 반복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사업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하지만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 그치고 사업비 환수는 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허청과 미래부는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참여제한 확대 및 사업비 환수에 대해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해 12월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문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에는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정부 R&D사업 참여를 1년 제한에서 2년 제한으로 늘리는 것에 그쳤습니다,
결국 특허청과 미래부가 합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 중에 사업비 환수에 대한 내용은 개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정부 R&D 사업에 의해 개발된 특허 성과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지적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한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선방안을 만들었지만 실제 관련 규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 의원은 “여전히 부당하게 개인이 국가 R&D 특허성과를 취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문제이다”며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사안들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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