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연의 임무인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육성하고 기업의 이익은 떠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개발(R&D) 개발을 위한 지원에 부단히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특허청의 특허수수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5001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21%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차등록료의 수입은 2792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무려 30%나 증가했습니다.
국민이 지불하는 출원, 심사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인 ‘원가’가 존재하지만, 지식재산권 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의 경우 ‘원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비용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에 의문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원가가 적용되는 출원, 심사 등의 수수료에서는 2016년 1186억원, 2017년의 경우 1154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누적되며 연차등록료에서 손해의 2배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도의 경우 연차등록료 수입에서 출원, 심사 등 수수료의 손해를 제한 금액이 1638억원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확보에 사용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 262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2017년에는 131억원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예산은 6년 동안 15억원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증가 등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2017년 1330억원, 2018년 1602억원에 달했으며 각각 918억원, 1072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정부의 재정으로 활용됐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과 원가 없는 연차등록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특허청은 수년 째 돈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며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쌓아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하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통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