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음악산업의 디지털화·현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인 ‘음악 현대화 법(Music Modernization Act, MMA)’에 최종서명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회은 올해 4월 디지털 음원(스트리밍 음악)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법안인 MMA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9월 25일 미국 상원의회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최종승인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날 드럼프 대통령의 최종서명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해당 법안은 미국 저작권법 제115조(Section 115 of the U.S. Copyright Act)를 개정한 것으로, 스트리밍 음악에 대한 저작료와 사용료 등에 대한 근거를 최초로 명시했습니다.
MMA는 음원 서비스업자와 작곡가들에 의해 관리되는 단일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불방식을 간소화시켜 음악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할 때 저작권자가 수익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또 저작료를 받을 수 없었던 1923년~1972년 사이의 창작물에 대해 오는 2067년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해 저작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특히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혹은 Music Licensing Collective를 설립해 디지털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 및 저작료, 모든 창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런 프로세스는 2021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최종 서명 후 “디지털 시대의 음악 라이선스 현실을 반영하고 음악의 온라인 사용 때 예술가와 제작자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는 저작권법에 서명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