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가 하루빨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박범석, 이언학, 허경호)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 총 5명(조의연, 성창호, 김연학, 이영훈, 이상엽)도 사법농단의 피의자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 발의를 통해 사법부와 판사들의 권력 남용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하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미 저버린 이들이 공직뿐만 아니라 법률가로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실련은 국회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제정,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법원 체계가 아닌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심사와 실제 재판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번에 밝혀진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민낯이자 그동안 사법부 견제에 무능했던 국회의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신을 차리고 사법부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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