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 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이하 ABS)' 관련 문의에 대응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양 기관은 특히 최근 기업들의 문의 내용이 나고야 의정서 개념 등 기초적인 것을 벗어나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리사회와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ABS 법률 지원단' 구성·운영, 나고야 의정서·특허 등 관련 정보 및 지식의 공유를 비롯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역량 강화 등입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학계, 바이오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ABS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또 나고야 의정서 국제동향, 해외 ABS 법률정보, 특허 등에 관한 정보·지식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및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준비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장 직무대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 의정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192개 당사국 정부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자체는 1992년 6월 채택됐지만,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을 두고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생물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이 계속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총회에서도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브라질, 중국, 인도, 스위스, 아프리카 대표 말라위 등 주요 20여 개 당사국 정부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비공식 고위급 회의에서 폐회를 2시간 남기고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안건은 즉시 총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정서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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