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글로벌 IP] “일본도 야금야금”…중국 현지서 日 대도시 지명 상표 출원·등록 각 30건
[글로벌 IP] “일본도 야금야금”…중국 현지서 日 대도시 지명 상표 출원·등록 각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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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국에서 일본의 지명 등에 관한 상표 출원 조사결과 발표
사진=비즈월드 DB
사진=비즈월드 DB

중국에서 일본의 도시 이름 등 지명을 그대로 상표로 출원하고 등록까지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호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월드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도쿄'를 검색어로 상표 현황을 확인한 결과 7만591건이 출원, 등록됐습니다. 이 중 4만106건이 한국에서 상표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대부분은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이 등록한 경우였으며 한국인이나 기업이 등록한 일부 상표의 경우 '도쿄라멘', '도쿄픽셀' '도쿄의 달밤' 등 지명의 일부를 인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JPO) 지난 10월 중국에서 일본의 지명 등을 사용해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한 사례에 관한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중국과 대만에서 일본에 있는 지명이나 지역 브랜드 등이 제3자에 의해 먼저 상표로 출원 등록되는 사례인 ‘모인 출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인 출원이란 무권리자가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법(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을 했거나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적법하게 승계한 사람이어야하고 발명을 하였거나 발명한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승계받지 안은 소위 ‘무권리자’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인 출원은 발명자의 발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인이나 단체가 일본의 지명을 중국내에서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같은 모인 출원은 일본 현지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지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중국 정부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무역진흥회(JETRO) 베이징 사무소에서는 2007년 이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검색 도구인 ‘중국상표망’을 이용해 일본의 지명·지역 브랜드의 중국내 상표 출원·등록 상황의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특허청의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뤄졌습니다. 다만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정령 지정 도시명 및 지역 단체 상표의 관계자 ▲상표권자 등에 의한 정규의 출원까지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조사에 나타난 사항들이 모두 모인 출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일본특허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도도부현이란 일본의 행정구역 중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을 묶어 말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라소 보면 됩니다. 일본은 도쿄 도(都), 북해도(道), 오사카와 교토 부(府) 그리고 나머지 43개의 현(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중국에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속하는 도시의 이름으로 등록한 상표 출원은 38건이었으며 상표가 등록된 도시이름도 30건에 달했습니다.

또 일본의 행정자치도시로 볼 수 있는 인구 40만명 이상의 교토시, 나고야시, 삿포로시 등 20개 특정시를 말하는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의 지명을 이용한 상표 출원은 4건, 등록된 상표는 7건 이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중국 등 외국 기업·개인에 의한 지역 단체이름의 상표출원이 22건, 일본 기업·개인 등에 의한 상표출원은 10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등 외국 기업·개인에 의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표출원(2건)과 등록 생산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표는 1건이었습니다.

일본특허청 측은 이번 조사부터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에서의 출원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조기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특허청의 모인 출원 현황 조사와 같은 내용을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벌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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