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구제 대상 17명이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3일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의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그중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5명을 피인정인으로 추가했으며 태아 피해자 5명도 피해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었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으로 증가했다.
조사·판정 완료 인원(2547명)은 전체 신청자(2017년 11월 30일 기준 5927명)의 43% 정도다.
환경부는 연말에 한 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신청자의 폐손상 판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훈 기자 hank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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