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들의 로망으로 불리는 핸드백의 대명사로 불리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루이 비통’입니다. 이 브랜드는 명성 만큼이나 위조상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법원이 우리나라의 오픈마켓과 같은 쇼핑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브랜드 판매 상품에 대해 위조상품 여부를 검사하고 정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인도 델리 최고법원(The high court of Delhi)은 최근 인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다아베이즈(Darveys)사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루이 비통 상품 전부에 대해 위조상품 여부를 검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루이 비통이 Darveys.com에서 판매되는 루이 비통 위조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아베이즈 측은 ‘section 79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개인 면책조항(safe harbour to intermediaries)’를 근거로 자사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Sec. 79’란 인터넷 중개인이 제공하는 플랫폼 상에서 제3의 사용자가 행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해 해당 인터넷 중개인은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리 최고법원은 11월 2일 내린 판결에서 다아베이즈사의 판매정책을 보면 해당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다아에비즈가 ‘완전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중개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델리 최고법원은 다아베이즈가 판매자를 지정하고, 판매자를 해당 쇼핑 사이트 상에서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중개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 측은 다아베이즈에 대해 ▲루이 비통에 루이 비통 제품 판매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루이 비통 제품에 대해서는 위조상품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모든 루이 비통 상품 판매자로부터 판매되는 제품이 정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루이 비통 판매자가 인도 내에 있는 경우 판매 상품이 정품임을 담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판매자가 인도 외에 있는 경우 루이 비통으로부터 판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다아베이즈가 루이 비통 위조상품이 판매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판매자를 특정하고 해당 메타 태그를 삭제해야 하며, 해당 판매자가 판매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루이 비통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쇼핑 상의 유명 상표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 우리 법원 등 사법당국이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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