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쌍팔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은 아닙니다. 현재에서 봤을 때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하며 비합리적, 비과학적인 것을 빗대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생겼는지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날고 무인자동차가 등장한 첨단시대에 ‘쌍판년도’에나 있을 법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조모씨(여, 55세)는 귀가해 우편함에 놓인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보낸 이 고지서에는 조씨가 지금까지 단 한번 여행 삼아 지나가는 길에 방문했던 연천군 전곡읍에 자신 명의의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라며 독촉장이 왔기 때문입니다.
내심 ‘왠 땅!’이라며 기대도 했다고 합니다. 반면 비록 부과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세금이라면 단 1원이라고 받아내는 지방자치단체이기에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번호에는 조씨의 정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월까지 일치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그는 반신반의하며 집안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내 명의로 연천군에 땅을 구입한 적이 있냐”고 물어 봤지만 “모르는 사실이다”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휴무일인데도 아침 일찍 직장을 나가 인터넷을 통해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조씨의 남편은 아내 조씨와 이름, 태어난 해는 같았지만 월부터가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지서에 적혀 있는 연천군 세무과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연실색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연쳔군 세무과 직원은 “(연천군의) 고지서 발급 내용이 맞으니 법원 등기부등본에 잘못 표기된 상황은 납세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확인해 수정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할 법원에 직접 찾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씨의 남편은 ▲가족 중에 누구도 연천군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개다가 조씨나 남편 자신이 연천군을 방문한 것이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재차 문의했습니다.
이에 연천군 공무원은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20여분이 지난 후 돌아 온 답변을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연천군 담당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재산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바꿨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연천군이 1999년 9월 6일 현재 소유자인 조모씨(1963년 1월생)에게 팔았고 2017년 10월 25일 등기를 마쳐 이번에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1963년 2월생인 같은 이름의 조씨에게 엉뚱하게 세금을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천군 세무과 부가팀장은 “과거 63년 2월생인 부인 조씨가 2017년 다른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를 연천군에 납부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해당 직원이 확인하지 않고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연천군에 같은 이름에 같은 해 태어난 사람 중 어떤 명목이든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명인데 이것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엉뚱한 독촉고지서에 뜬 눈으로 밤을 세운 조씨는 “처음 연천군과 통화한 내용을 믿고 관할 의정부법원을 찾아갔다면 하루를 망칠 뻔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특히 조씨는 “최근 직장을 인천으로 옮겨 가족들과 인천에 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2주에 한번 정도만 파주집에 오는데 이 고지서의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확인하지 못했거나 우편물이 없어졌다면 나 말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도 낭패를 봤을 것이다”며 “첨단시대에 연천군의 어이없는 실수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연천군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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