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2019년 달라지는 것] "아동수당 100% 지급"…정부, 육아‧아동 지원 확대한다
[2019년 달라지는 것] "아동수당 100% 지급"…정부, 육아‧아동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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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우리나라 부모를 위해 육아아 아동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새해 우리나라 부모를 위해 육아아 아동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비즈월드] 정부가 새해를 맞아 아동수당을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하는 등 우리나라 부모를 위해 육아‧아동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정부는 육아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하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지급하는 급여의 통상임금을 40%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도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 파견하며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이 서비스 이용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나 더 많은 시간 더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가 오는 3월부터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입니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이달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돼야 합니다. 앞으로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돼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 대상이 전체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그리고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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