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정부, 산업기술 유출 대책 강화…'산업기술 유충 때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정부, 산업기술 유출 대책 강화…'산업기술 유충 때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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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 도입 등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비즈월드]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에 대해 해외 인수·합병을 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업체나 개인이 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열고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등의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도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보통신 10개를 비롯해 자동차‧철도(9), 반도체(7), 조선(7), 철강(7), 기계(6), 원자력(5), 우주(4), 생명공학(3), 로봇(3) 디스플레이(2), 전기전자(1) 등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을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 산업기술 유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술침해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도 손을 봅니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이런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에서 나섭니다.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유출경위 등을 적극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올려(현행 1억원 → (안)20억원) 내부 신고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세계 9위권의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기술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불이익(최대 3점)을 경감해 자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는 기존의 형사처벌 등 제재와 함께 방산업체 지정 취소도 가능토록 해 방위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침해신고-정보확인-수사’ 단계별 관계기관간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방사청, 안보지원사,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와 보안감사도 내실화해 실태조사 우수업체에게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 시 가점 부여,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방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고 국내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의 인력·시설·정보보호 등 전반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사무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채용인력 신원조사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체계 보강 및 인식 제고 방안으로 현재 8대 분야 141개 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범위를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추가 지정하고 방위산업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컨설팅·교육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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