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에코] '한반도 훼손 산줄기 복원 박차'…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에코] '한반도 훼손 산줄기 복원 박차'…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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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참고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참고사진=산림청 제공

[비즈월드] 비즈월드는 지난 7일 ‘[에코] 소실된 '강원도의 힘'…"가리왕산을 되살려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는 강원도 가리왕산의 실태와 현재 추진 중인 복원 사업에 대해 알렸습니다.

본보는 해당 기사에서 강원도청이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하며 경기장 조성 당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적 의무사항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지난 3일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복원'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이 가리왕산과 같이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산림청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산림청 측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기본계획의 이행수단을 확보했습니다.

또 산림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훼손지 조사·분석과 정보 구축 ▲복원사업 자문(컨설팅) ▲복원 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추진방향도 설정했습니다. 복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 타당성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고락삼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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