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시행…등록요건 완화 및 다양한 글자체 출원 가능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시행…등록요건 완화 및 다양한 글자체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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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해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해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올해부터 특허청에 출원하는 디자인의 등록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해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디자인 심사기준은 출원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해 기존에 사진 또는 선도 한가지로만 도시하던 것을 부분디자인은 사진과 선도 복합사용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또 기존에 형상·모양·색채·재질을 물품명칭에 쓰면 거절통지하는 등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서와 합치하는 내용은 삭제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등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사진=특허청 제공
사진=특허청 제공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하기 위해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우선 다양한 글자체 출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글자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영어 이외에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출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의 글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심사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그림글자체’란 그림문자만 구성한 폰트로 딩벳(Dingbat)글자체로도 불리며, 자판을 누르면 그림문자가 입력되며 일반적으로 a~z, A~Z, 0~9의 자리에 문자를 배정하는 글자체를 말합니다.

또 식품디자인의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했습니다. 식품디자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마련했으며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 디자인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식품디자인은 반복 재생산이 가능하고 최종 판매단계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는 디자인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은 오는 1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는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에서 자세히 소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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