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산자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동반성장 모델 육성·견실한 창업 유도 등 담아
산자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동반성장 모델 육성·견실한 창업 유도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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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
2013년 가맹점 갑질사태로 불거졌던 남양유업 사태가 확산되자 남양유업 경영진들이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비즈월드 DB
2013년 가맹점 대상 갑질행위로 불거졌던 남양유업 사태가 확산되자 남양유업 경영진들이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반성장 모델을 육성하고 가맹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을 지원(15개사, 5억2000만원)하고,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20개 조합, 40억원)을 육성키로 했습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30여개사)을 실시해 우수등급(Ⅰ, Ⅱ)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홍보하고, 미흡등급(Ⅲ, Ⅳ)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가맹본부 성장단계별(도입→성장→안정)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가맹점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창업 관련 일괄 지원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의 자율 통제가 강화됩니다.

또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정보(중기부)와 가맹정보(공정위)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드수수료 경감, 경영 안정화 자금 등으로 경영 안정화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행합니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2019년 1조2700억원)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비(非)과밀업종 등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2018년 136만명에서 2022년까지 180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재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소재) 외에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 과정을 대상국 정보부터 현지 시장조사, 전시회 및 사절단 구성 등 마케팅까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동남아 등 해외 동반진출 거점(한류타운 프로젝트)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또 미국·중국 등 8개국 14개소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활용해 해외진출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브랜드 권리를 사전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WFC: World Franchise Counsil) 등 국제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자부와 관계부처는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은 가맹사업진흥법(제5조)에 따라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2016~2020년)’의 연차별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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