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안타깝지만 해피밀 때문은 아냐"…"인도적 지원은 가능"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안타깝지만 해피밀 때문은 아냐"…"인도적 지원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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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자사의 제품을 질병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지난 5일 내놨다. 사진=한국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처
한국맥도날드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자사의 제품을 질병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지난 5일 내놨다. 사진=한국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한국맥도날드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자사의 제품을 질병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지난 5일 내놨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에서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깊이 위로 드린다”며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 며 “서울중앙지검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으며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라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 때문에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제기된 항고와 재정 신청도 기각됐다며 그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햄버거병 환자 부모인 최은주씨는 "2016년 9월 25일 아이가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후유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이 맥도날드 매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무렵 사용된 패티를 수거해 균 검사를 했다면 맥도날드 측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단체는 "국민 생명을 도외시한 국가도 공범이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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