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한국YWCA연합회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이뤄진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정부가 제소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트워크는 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중국, 대만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제한조치를 빠르게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켰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최대의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 주체임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은 "지금과 같이 해외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국내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승인하는 한국 정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논쟁에 또 다시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핵발전소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충건 기자 cklee9995@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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