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이 오너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며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구상한 '뉴롯데' 완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22일 오후 롯데 총수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졌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으로 신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해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고 롯데그룹은 오내 부재라는 최대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또 신 회장이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롯데 완성도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롯데=일본기업'이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일본 롯데홀딩스가 그룹 전체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었다. 신 회장은 이 구조를 끊기 위해 지난 10월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롯데지주는 이미 국내 계열사 91개 중 42개사를 편입했다.
여기에 국내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던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경영투명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신 회장이 직접 내건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한일 롯데 '원톱'이라는 지위도 무난하게 이어가게 됐다. 현재 신 회장은 쓰카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이사회와 임직원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신 회장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면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일본 기업은 관례상 구속되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 회장은 구속을 피하면서 한일 롯데 원톱의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게다가 롯데그룹의 해외 투자 등 그룹 성장을 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롯데는 인도네시아에 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등 생산거점에도 2억 달러가 넘는 설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신 회장이 글로벌 인맥을 통해 직접 챙기는 부분이다. 실제로 신 회장은 '한국-인도네시아 동반자 협의회' 경제계 의장을 맡고 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호훈장을 수여받을 만큼 친분도 두텁다.
롯데 관계자는 "다행스럽게 구속을 피하게 됐다. 오너 부재라는 위기를 넘긴 만큼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등 '뉴롯데'를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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