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큰 꿈을 품고 스타트업을 설립한 창업자들은 이내 벽에 부딪히게 된다. 기업의 행보마다 여러 법적 문제와 분쟁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설립 절차부터 투자계약 체결, 각종 인·허가, 지식재산권 보호, 직원 채용까지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수도 없이 많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핵심 아이디어와 기술에 집중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넉넉한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의 존망이 좌우될 수 있을 만큼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투자 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재기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스타트업 법률가이드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 투자를 받기 위한 주식양도계약이나 주주간 계약이다. 호의나 인정에 기대어 검토를 허술하게 한다면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뤄나가야 하는 시기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스타트업의 가치는 어떤 시기와 조건에 따라 주식양도계약이나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핵심기술,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동업자 혹은 금전적인 이유로 특허를 공유했다가 도리어 아이템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섭 변호사는 "특허권을 등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지만 정작 공유 문제에 있어서 해이한 스타트업이 많다. 특허권을 공유하게 되면 특허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를 팔 수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하여 자기가 고안한 아이디어임에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자문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일부 스타트업 기업들은 법적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문제의 불길을 키우곤 하는데, 이미 발생한 분쟁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수습하는 편이 낫다.
소송이 아니라 합의,조정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보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알지 못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면 손해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생긴 분야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는 편이 적절하다.
김 변호사는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법률문제가 불거지는 분야가 스타트업 법률가이드이다. 최근에는 해외로 사업을 진출할 때 생기는 법적 문제까지 더해져서 국제법에 능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도 많아졌다. 별도의 법무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기업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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