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비즈 law] "대기업 총수부터 공무원까지"…'업무상배임죄' 해결하려면
[비즈 law] "대기업 총수부터 공무원까지"…'업무상배임죄'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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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사진)는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확 뛰게 된다. 이 기준은 어지간한 규모의 기업에서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사진)는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확 뛰게 된다. 이 기준은 어지간한 규모의 기업에서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비즈월드] 대법원 및 형사정책연구원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18년 횡령 및 배임혐의로 선고를 한 사건은 총 5267건이며 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306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의 무죄율은 10%를 넘는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의 무죄율이 0.7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횡령배임 사건의 무죄율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횡령배임 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범죄의 성립요건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업무를 위배하려는 고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업무상배임죄는 흔히 기업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인데 중대한 결정을 통해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소된다면 과연 어디까지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것인지 어디서부터 일부러 피해를 끼치려 한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확 뛰게 된다. 이 기준은 어지간한 규모의 기업에서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업무상배임죄 사건이 대부분 대기업 총수와 관련된 까닭에 자신의 일이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 운영진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을 문제 삼거나 이직 및 퇴사 후 창업하는 과정을 의심하는 일도 적지 않다.

다행히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를 따질 때 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이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쟁점을 밝히기는 어렵다.

이에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하다못해 사적 단체에서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소가 난무하곤 한다. 어이 없는 주장이나 모함이라고 생각해서 본격적인 대응을 미룬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실제 사무 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주장하는 피해액이 일리가 있는 액수인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야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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