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비즈 law] "강간죄 등 성폭행처벌 강화 분위기"…제대로 된 대응 방법은?
[비즈 law] "강간죄 등 성폭행처벌 강화 분위기"…제대로 된 대응 방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대희 변호사(사진)는 "범죄에 대한 형량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 결정하게 된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일이지만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손 본 다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던 법률의 해석 방향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더욱 신속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부산 제공
법무법인YK 부산 김대희 변호사(사진)는 "범죄에 대한 형량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 결정하게 된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일이지만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손 본 다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던 법률의 해석 방향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더욱 신속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부산 제공

[비즈월드] 지난 17일, 법무부는 성폭행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만13세로 설정되어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16세로 상향해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공공연히 성폭행 등을 모의하는 사건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 준비를 위해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조직적인 성범죄에 대해서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기소해 최대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태도는 성폭행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든 성폭행처벌이 무거워질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현재 성폭행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행법상 성폭행처벌을 다루고 있는 법은 형법을 기본으로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이 있다.

대표적인 성범죄인 강간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형법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저지른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특별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사법부의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면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형량이 천차만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강간죄 등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보안처분이라 불리는 조치들은 신상정보등록부터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성범죄 교육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매우 다양하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형사처벌과 별도로 취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대희 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형량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 결정하게 된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일이지만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손 본 다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던 법률의 해석 방향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더욱 신속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성범죄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도 전부터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무거운 성폭행처벌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