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특허심판도 비대면 시대"…전화・영상 심리 확대,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특허심판도 비대면 시대"…전화・영상 심리 확대,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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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공동으로, 중국·베트남 등 17개국 21명의 개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교육 과정'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서 개설·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 사진=비즈월드 DB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방안이 활성화되고 있느 가운데 특허심판에도 언택트(Untact)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 사진=정재훈기자

[비즈월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방안이 활성화되고 있느 가운데 특허심판에도 언택트(Untact)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 다양한 특허심판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심판에서 구술심리와 대면 면담(기술설명회 포함)을 진행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인과 대리인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심판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특허청은 서울사무소 심판정과 대전 심판정을 영상으로 연결해 영상 구술심리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 영상 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서울 심판정에, 중부권 등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심판관들은 대전 심판정에 참석해 구술로 심리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도 인터넷(vc.on-nara.go.kr)에 접속해 영상 면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여러 명의 민원인(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이 심판관과 함께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전화심리 제도도 도입했다.

민원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영상 면담 또는 전화심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증인신문, 증거물(실물) 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건은 심판정에서 열리는 구술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현진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도 차질없이 특허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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