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특허청과 변리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 행정을 위해 심사·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강령의 제·개정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세부적으로 양 기관은 ▲심사·심판사건 처리 진행상황 등의 실시간 카톡·문자·이메일 서비스 확대 ▲'직무관련 사건의 대리인 등 소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행동강령 개정 ▲'개인적 친분 등 영향력 행사금지' 관련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앞으로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심사·심판절차의 투명성이 공정한 심사·심판의 핵심 요소이다"면서 "대한변리사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zprki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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