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통상임금의 50%→60%로, 지급기간도 30일 연장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통상임금의 50%→60%로, 지급기간도 30일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비즈월드 DB

그동안 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50%를 주던 실업급여가 내년 7월부터 60%로 10% 인상될 예정이다. 또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되며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는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렸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 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도 30∼49세와 마찬가지로 120∼240일로 늘렸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편했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혐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평균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