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6 09:35 (월)
공정위 ‘대기업, 中企에 전속거래 강요' 막는다…기술 빼앗으면 '10배 배상’
공정위 ‘대기업, 中企에 전속거래 강요' 막는다…기술 빼앗으면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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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사진=비즈월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구랍 28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판단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 대책 발표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갑을문제 종합 대책'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 거래 강요 행위)를 하도급법상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토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 거래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만 검찰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업체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사업자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기술 유용 때 손해 배상 범위는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소규모 하도급업체 간 담합을 예외로 허용한다. 수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거래 조건 협상 과정에서 행하는 공동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대기업은 1차 협력사와 대금 결제 조건 공시가 의무화된다.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 자료 유용, 보복 행위 등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도 고발 대상 추가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보복 행위를 3배 손해 배상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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