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예치잔액이 가장 많은 시중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예치잔액은 1조3240억원으로 시중은행 7430억원의 약 2배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은행 계좌 수 및 예치잔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12일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잔고가 은행 중 가장 많았다.
농협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발급한 계좌는 단 2개였지만 계좌 잔액이 7865억원에 달해 국내은행 중 가장 많았다. 농협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과 3~4위권 대형사인 코인원의 주거래은행이다 보니 계좌 발급 건수에 비해 가장 많은 계좌 잔고를 보였다. 특히 모(母) 계좌의 하위 개념인 가상계좌 수는 수백만 계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치 잔액 기준 2위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4920억원(30개)에 달했다. 기업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의 주거래은행이다. 역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관련 계좌의 예치잔액이 455억원(3개)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거래소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터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은행이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특수은행이 이 부분에서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중에선 국민은행이 총 3879억원(18개)의 예치잔액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 2909억원, 우리 642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12일 기준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계좌의 예치잔액은 모두 2조670억원으로 1년 전 322억원 대비 64배 늘어난 규모다.
박 의원은 "가상통화의 투기과열, 불법자금거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은행들이 이에 편승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은행은 자체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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