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발을 개인이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업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1년 6개월 동안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루어진 481건을 확인한 결과, 72.1%(347건)가 사업자(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의 귀책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탁업자’ 책임(세탁 과실) 43.6%, ‘제조·판매업자’ 책임(품질하자) 28.5% 차지
신발세탁 관련 심의 의뢰된 481건에 대한 심의결과, 세탁방법 부적합(28.5%)·과세탁(9.8%) 등 ‘세탁업자’ 과실인 경우 43.6%(210건), 내구성 불량(13.1%)·세탁견뢰도 불량(7.3%) 등 신발 자체의 품질하자로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인 경우가 28.5%(137건)였다.
세탁업자의 과실로는 가죽의 속면(아랫면)을 가공하여 만든 소재로 스프리트(Split)라고도 불리며, 가격이 저렴하여 캐주얼화나 아웃도어화에 많이 사용하는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물세탁 때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하여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는 신발 자체의 품질상의 문제로서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으로 세탁 시 외피 또는 내피에서 이염, 변색, 탈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았다.
◆심의 결과 수용율은 세탁업자가 높아
사업자의 과실 책임으로 확인된 347건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합의권고 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44건(70.3%)이 합의권고를 수용했다. 그 중 세탁업자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 수용률(58.4%)보다 높게 나타나 제조·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발 세탁 의뢰 전 신발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죽소재 신발의 경우 소재를 세탁업자에게 고지하고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해야
소비자원 측은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접수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맡기고 ▲가죽 소재의 신발의 경우 세탁 후 하자 발생이 많으므로 세탁업자에게 세탁 시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추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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